"길고양이, 건물기둥에 갇혔는데"...춘천시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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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 건물기둥에 갇혔는데"...춘천시 '나 몰라라'

    육림고개 상가 인근 주민이 직접 고양이 구출

    • 입력 2020.05.27 06:55
    • 수정 2020.06.03 10:13
    • 기자명 방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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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사진=이정욱 기자)
    새끼 길고양이가 갇힌 육림고개 옷가게 기둥. (사진=이정욱 기자)

    춘천 육림고개에 위치한 상가 기둥에 길고양이가 갇혀 시민들이 구조를 요청했지만 지자체가 해당 보호법이 없다는 이유로 구조를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춘천 육림고개의 한 옷가게 건물 가장자리 기둥에 갖힌 새끼 길고양이 한 마리가 울음소리를 내 근처 시민들이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했다.

    하지만 동물보호센터는 길고양이의 경우 구조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라며 구조를 거부했다. 실제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하면 길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는 구조 보호조치 제외 대상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경우 TNR(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목적 외에는 보호나 구조가 불가능하다. 

    단 유기가 확실한 경우(목걸이 착용, 이동장이나 박스 유기 등) 자생적으로 살 수 없을 만큼의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후 보호소에 입소될 수 있다. 

    이에 인근 주민 A씨는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 전화를 걸어 직접 구조를 하지 않겠다면 구조 장비라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강아지는 구조 대상인데 고양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분노했다.

    주민 B씨 역시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다"며 "요즘 같은 반려동물 시대에 아무리 길고양이라고 해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당시 접수를 받았지만 앞서 접수된 구조때문에 인력이 부족해 아쉽게 출동하지 못했다"면서 "길고양이는 어미 잃은 새끼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센터에서 보호 후 조치를 취하는 데, 단순히 타인의 사유지에 갇힌 상황일 경우 우선 순위를 판단해 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이날 밤 직접 건물 기둥에 갖힌 새끼 고양이를 구출했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영상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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