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② "다른 업체 비교 광고 때문에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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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고] ② "다른 업체 비교 광고 때문에 힘들어요"

    • 입력 2020.04.25 06:55
    • 수정 2021.04.28 15:04
    • 기자명 방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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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성분 비교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장품 성분 비교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MS투데이는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신문고' 코너를 진행합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듣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해법이나 관계기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2. "다른 업체와의 비교광고 때문에 가게가 망하게 생겼어요."

    Q. "춘천시내에서 피부관리샵을 하는 시민입니다. 다른 가게에서 자신들이 쓰는 화장품 성분 외에는 효능이 없거나 해롭다는 식으로 광고해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공정거래위원회 = 저희 공정위원회에서는 기업간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상담센터(1670-0007)를 운영 중입니다. 일반 상담을 받은 후에도 해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엔 인터넷(http://www.ftc.go.kr/) 또는 방문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사안의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 대상인 상품이 자기의 상품과 용량, 크기, 생산시기, 등급, 특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서로 다른 조건, 기간, 환경 등 동일하지 아니한 기준에 의해 비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표시·광고에 나타나지 않는 조건이나 상황이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상품에 대해 허위·과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해서 허위·과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해 비교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항목, 특정 조건 등에서의 비교 결과를 근거로 전체적인 우수성을 주장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험·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 시험·조사 결과를 왜곡, 자기의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에 해당된다면 상담 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한 내용은 공정위에서 검토와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시 그 내용과 정도를 고려, 경고·시정 명령·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심각한 사안에 관해서는 검찰 고발도 진행합니다. 

    B.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저희 공단에서도 '소상공인 울화통!(국번없이 ☎ 1357)'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춘천센터(☎ 033-243-1950)를 비롯해 전국 60여개센터에서 운영 중입니다.

    우선 불공정 거래 피해 관련 일반(전화·방문·우편) 상담 후 전문가 상담 지원 및 전문기관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시 및 피해 예방 교육 △불공정 거래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추진해 소상공인분들이 불공정 거래에 최대한 맞닥드리지 않고, 그러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 hito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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