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① "노후한 식당, 시설 개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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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고] ① "노후한 식당, 시설 개선 도와주세요!"

    • 입력 2020.04.08 06:52
    • 수정 2021.04.28 15:04
    • 기자명 방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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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내의 한 한식당. 사진/방정훈 기자
    춘천시내의 한 한식당. 사진/방정훈 기자

    MS투데이는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신문고' 코너를 진행합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듣고 이에 관련한 구체적인 해법이나 관계기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1. "노후 식당, 시설 개선 도와주세요!"

    Q. "춘천시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시민입니다. 저희 가게 시설이 노후해서 운영을 하기에도 불편하고 손님들도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같은 가게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춘천시 = 매년 춘천시에서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습니다. 올해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15일간 춘천지역 음식업소 20곳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접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식당에는 가게 외벽, 간판, 취수·배수 및 환기시설 등 건물 외관의 환경정비는 물론 개방형 조리장, 타일, 기타 위생설비 교체금을 지원합니다. 

    또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 식탁으로 전환 △남녀 구분 화장실 및 세면대 설치자금을 지급합니다. 단 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소모품의 구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춘천시는 업소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의 80%을 지원하는데요. 만약 시설 개선에 총 900만원을 들었다면 최대 720만원을 춘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춘천에서 영업을 한 업소면 어디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폐업할 경우 춘천시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 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주거공간)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위반하거나 개별법령에 위배되는 시설 △사전 승인없이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및 기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지원이 취소됩니다. 

    올해는 전년대비 지원 업소를 2배 늘려 총 20곳에 대해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추후 수요조사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 hito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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