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부조리신고 대상에 시의원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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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회, 부조리신고 대상에 시의원 포함 추진

    춘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현행 신고대상서 춘천시의원은 제외
    보상금 지급 조례 7년여만에 손질...부조리 신고기한도 연장 추진

    • 입력 2020.03.17 00:00
    • 수정 2020.06.03 15:40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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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회. MS투데이 DB.
    춘천시의회. MS투데이 DB.

    그동안 춘천시의원들이 '춘천시 공직자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관련 조례 중 부조리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시의원 10명이 해당 조례 개정을 발의, 조례가 개정될 지 주목된다.

    더욱이 부조리 신고기한 시효가 5년 정도에 그쳤던 현행 조례를 최장 15년까지 늘리는 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 춘천 공직자들에 대한 부조리 감시가 탄력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은석, 권주상, 김경희, 김양욱, 김지숙, 박순자, 송광배, 윤채옥, 이희자, 황환주 등 춘천시의원 10명은 최근 '춘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 확대와 신고기한 연장으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현행 춘천시 공직자들에 대한 부조리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직무관련 향응 등의 경우 그 금품액의 20배 △직위를 이용해 재정손실을 입혔을 경우 그 환수결정액의 20% △알선·청탁의 경우 그 금품액의 20배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 재정 등 여건상 최대 3000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조리 신고대상에서 춘천시의원들은 제외됐다. 춘천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하거나 출차·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은 신고 대상에 포함됐고, 춘천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도 신고할 수 있지만 춘천시의원들은 그 동안 제외됐다. 이 때문에 춘천시의회가 직접 문제의 조례를 수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춘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춘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더구나 이번 개정안의 신고대상에는 춘천시 관련 공사·공단 임직원도 포함됐다. 그동안 '시 설립 출자법인'이라는 신고대상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애매하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부조리 신고기한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현행 부조리 신고기한은 징계시효 만료일(관련항목 당 3년 또는 5년)의 3개월 이전에만 신고가 가능하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는 징계시효 만료일로 한정,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은 7년, 1억원 이상이면 1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겨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춘천시의회를 통과해 정식 조례로 제정되면 그동안 부진했던 보상실적이 확대될 지 주목된다. 해당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부조리 신고로 인한 보상건수는 1건도 없었다. 2013년 신고 3건, 2014년과 2015년 각 신고 1건, 2016년 신고 2건, 2017년과 2018년, 지난해 각각 신고 1건만 있을 뿐, 부조리로 판명돼 보상금이 지급된 건은 전무했다.
     

    춘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춘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김은석 춘천시의회 기획행정부위원장은 "그 동안 공직자 부조리 신고 대상에 춘천시의원이 빠진 점을 개선해야겠다고 판단했고, 시 공사·공단 임직원도 조례 명확성 취지에서 신고 대상자에 정확히 표기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상위법에 의거해 부조리 신고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조례 차원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정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9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올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여부가 결정된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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