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춘·철·화·양 '갑' 줄고 '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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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춘·철·화·양 '갑' 줄고 '을' 늘어

    • 입력 2020.03.13 17:34
    • 수정 2020.06.03 15:45
    • 기자명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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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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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으로 춘천지역이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지역으로 나뉜 가운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갑' 지역구는 줄고 '을' 지역구는 늘었다.

    13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 춘·철·화·양 갑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9200만원, 을 지역구는 2억3200만원이다. 춘천 단일 지역구였던 지난 20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1400만원 기준 갑 지역구는 2200만원이 줄고 을 지역구는 1800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변동 이유는 선거구 획정으로 갑 지역구는 유권자 수와 읍·면·동이 지난 총선 대비 줄어든 반면, 을은 획정 이후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역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한편 이번 획정으로 인한 도 전체 국회의원 선거비용은 평균 2억1800만원. 이는 지난 20대 총선 평균보다 2500만원, 기존 선거구보다 평균 200만원이 늘어났다. 금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로 2억8400만원이고, 가장 적은 금액은 원주을 선거구로 1억6400만원이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에 쓰이는 금전, 물품 등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일 때는 절반만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MS투데이 윤왕근 기자 wgjh65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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