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정 월 202만여원 소득 이하...연중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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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정 월 202만여원 소득 이하...연중 주거급여 지원

    • 입력 2019.11.17 00:00
    • 수정 2021.10.19 16:08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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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2만9000원의 소득이 있는 가정을 비롯해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가 지원된다.

    춘천시는 연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급여’ 신청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비를 신청받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원기준은 임차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자가의 경우 주택 노후 정도 등을 감안, 지원범위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설정된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지정된 금액 이하인 가구다.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의 경우 월 75만1000원, 2인 가구는 월 127만8000원, 3인 가구는 월 165만4000원, 4인 가구는 월 202만9000원, 5인 가구는 월 240만5000원, 6인 가구는 월 278만1000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임차 가구의 경우 1~4급지로 구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그 외 지역은 4급지에 해당한다.

    4급지의 경우 1인 가구 월 14만7000원, 2인 가구 월 16만1000원, 3인 가구 월 19만4000원, 4인 가구 월 22만 원, 5인 가구 월 22만9000원, 6인 가구 월 26만 7000원의 금액이 각각 지원될 수 있다.

    자가 가구의 경우 보수 규모에 따라 지원주기가 다르다.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구분된다. 또 지원 상한액도 경보수의 경우 378만 원, 중보수의 경우 702만 원, 대보수의 경우 1026만 원의 금액이 각각 지원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수습권자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며 “임차 가구는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는 수선 주기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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