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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공고(대체교사)
icon 조혜진
icon 2020-12-03 08:59:04
지원자격
경력 경력 (최소 3년 0 개월 이상)
학력 대졸(2~3년) ~ 박사

근무조건
지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77,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산업단지 (소양로3가)
임금 월급 190만원

고용형태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2개월)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모집인원 3명

근무시간
09:00 ~ 18:00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직무내용

주요업무
● 관내 어린이집 대체교사 관련 업무

자격조건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차.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카.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근무지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마감일
2020.12.15

전형방법
서류, 면접

접수방법
이메일(워크넷 개인회원 로그인 후 조회가능), 기타 (**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 알선요청 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12월 15일 17:00 마감 ccwomen@hanmail.net 에 접수 이메일(업체+이름, 담당자 김지연 앞))

제출서류 준비물
이력서(자사이력서양식),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증 사본)
※ 자사이력서를 제출서류양식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입사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면허
보육교사2급(필수)

채용공고 링크
https://www.work.go.kr/empInfo/empInfoSrch/detail/empDetailAuthView.do?searchInfoType=VALIDATION&callPage=detail&wantedAuthNo=KF10322012020003&rtnTarget=list2
2020-12-03 08:59:04
222.113.1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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