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할인율 악용한 ‘지역사랑상품권 깡’⋯강원도, 부정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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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할인율 악용한 ‘지역사랑상품권 깡’⋯강원도, 부정유통 집중 단속

    최근 3년간 도내 부정유통 82건
    자신의 업장 결제행위 ‘깡’ 빈번
    중고 플랫폼서 개인거래도 불법
    31일까지 행안부·시군 합동 단속

    • 입력 2024.05.23 00:08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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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강원도에서 '상품권 깡'을 포함한 지역 화폐 부정유통 행위 적발사례가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연합뉴스)
    최근 2년간 강원도에서 '상품권 깡'을 포함한 지역 화폐 부정유통 행위 적발사례가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연합뉴스)

    강원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유통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도내 각 시군과 함께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22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는 82건이다. 2021년 43건, 2022년 24건, 2023년 15건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음지에서 부정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데도 상품권을 거부하는 등 취지를 훼손시켜 계도 조치가 이뤄진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이다.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은 보조금을 통해 5~10% 가량 할인이 적용되는데, 이 할인율을 노리는 행위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10% 할인율을 적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을 45만원에 구매한 뒤, 자신의 영업장에서 결제해 5만원을 챙기는 수법이다. 2021년 3월 A씨는 춘천에서 온라인 유통업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지인들을 동원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두 달간 260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은 재판매하면 안 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법 중고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춘천지역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개인간 거래가 이뤄진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재판매하면 안 되고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춘천지역 중고거래 플랫폼에 강원자치도내에서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상 개인 간 지역사랑상품권 거래는 불법이다. (사진=중고거래 플랫폼 갈무리)
    춘천지역 중고거래 플랫폼에 강원자치도내에서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상 개인 간 지역사랑상품권 거래는 불법이다. (사진=중고거래 플랫폼 갈무리)

    도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양양군을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은 이달 말까지 불법 환전과 결제 거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적발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유통 단속을 개선키로 했다. 강원도의 경우 부정유통 사례가 빈번한 종이형 상품권을 개인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 후 불과 몇 분 만에 거래가 이뤄지면 시스템상 이상 거래가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사회적경제과 관계자는 “종이형 상품권을 줄이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유통하는 사례가 점점 줄고 있긴 하지만,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게 하겠다”며 “상품권을 사서 재판매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인 만큼 중고거래 업체 협조 공문을 보낸 적도 있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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