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군부대 떠난 땅에 ‘체육·관광시설’ 조성⋯축구장 288개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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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자치도, 군부대 떠난 땅에 ‘체육·관광시설’ 조성⋯축구장 288개 크기

    22일 국방시설본부와 협력 맞손
    강원특별법 국방 특례 근거 활용
    미활용 군용지 축구장 288개 크기
    파크골프장·주민체육·산업단지 조성

    • 입력 2024.05.23 00:00
    • 수정 2024.05.24 23:58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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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방시설본부와 손잡고 도내 미활용 군용지 개발에 나선다. 강원특별법 국방 특례를 활용해 군부대가 떠난 군용지에 관광자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강원자치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경기북부시설단과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및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처분계획 공유, 신속한 매각을 위한 상호 지원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선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와 심보훈 강원시설단장, 서필석 경기북부시설단장, 접경지역 5개 부군수가 참석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방시설본부, 접경지역 5개 군과 함께 미활용 군용지 활용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방시설본부, 접경지역 5개 군과 함께 미활용 군용지 활용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는 군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땅으로 2018년 국방개혁을 통해 도내 13개 시군에 걸쳐 생겨났다. 현재 도내 미활용 군용지 총면적은 2.05㎢(축구장 288개 크기)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내달 8일 시행 예정인 강원특별법에 담긴 국방 분야 특례다. 특례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국방부 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은 도지사가 공익사업을 할 때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앞으로 도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광자원, 주민체육 시설,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철원 파크골프장, 인제 종합운동장, 양구 제2농공단지 등이다.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강원자치도 출범 첫돌을 앞두고 강원특별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미활용 군용지를 시작으로 군과 행정이 힘을 합쳐 접경지역의 지역소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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