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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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할 염려"

    영장실질심사 2시간 만에 신속

    • 입력 2024.01.04 17:09
    • 기자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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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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