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총선 전쟁’⋯춘천,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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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른 총선 전쟁’⋯춘천,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12일부터
    선거사무소·명함·어깨띠 사용 가능
    춘천 예비후보들 선거 움직임 본격화
    사무소 개소·출마 선언 등 이어져

    • 입력 2023.12.12 00:08
    • 수정 2024.03.06 14:15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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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춘천 출마자들도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 120일 전인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전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등록을 안해도 예비후보와 후보자는 별개라서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춘천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은 대부분 예비후보 등록 첫날 오전 바로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입지자들은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하고 대외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춘천갑에선 4일 강대규 변호사를 시작으로 11일 박영춘 전 SK그룹 부사장이, 을에선 5일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11일 허인구 전 G1 사장과 13일 전성 더불어민주당 춘천을 지역위원장이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또 이달에만 네 명의 예비 후보가 출판기념회를 열거나 열 계획이며, 오는 16일엔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춘천 동면에서 사무소 개소식을 가진다.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용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지난 8월 이뤄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본인 부담으로 소형 소품을 제작·구매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동안 도로를 점령하던 정치 현수막은 사라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가 선거 120일 전부터 금지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20일 전인 11일부터는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이 모두 금지된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춘천의 경우 갑은 2억3500만원, 을은 2억8570만원으로 비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예비후보자등록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끝나지 않은 점은 변수다. 국회는 현재 춘천을 단독으로 분리하고 속초, 철원 등 6개 지역을 한 지역구로 묶는 ‘공룡 선거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강원자치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면서 “선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 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돼 이번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학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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