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등록 코앞인데 춘천 선거구는 ′미궁 속′⋯후보·유권자 난감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예비후보등록 코앞인데 춘천 선거구는 ′미궁 속′⋯후보·유권자 난감

    국회 선거구 획정 거듭 지연
    ′공룡 선거구′ 춘천 지역구 혼란 가중
    정계 ″공약 준비 지연″ 유권자 ″헷갈린다″
    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발표 ″선거구 획정따라 변동 가능″

    • 입력 2023.12.05 00:01
    • 수정 2023.12.19 18:25
    • 기자명 최민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에 획정 기준을 현행대로 통보했다.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현행 기준을 내년 열릴 제22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통보한 것이다. 획정위는 5일 오후 2시까지 이를 검토한 후 획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사실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 이미 확정됐어야 했다. 하지만, 국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8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에 앞서 편의성을 위해 관례적으로 획정 기준을 국회에 요청해왔다. 이번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 획정 기준 통보를 요청했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공룡 선거구를 가진 춘천은 전국에서도 선거구 획정 지연의 최대 피해자로 꼽힌다. 춘천은 지난 21대 총선부터 철원, 화천, 양구와 묶인 채 갑·을 선거구로 분리됐다. 주변 지역의 인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미 단독 선거구 요건을 갖췄던 춘천까지 하나로 묶였다.

    공직선거법에선 시군 일부를 나눠 선거구를 만드는 걸 금지하고 있지만, 춘천의 공룡 선거구는 현재까지도 개편되지 못한 상황이다.

     

    제21대 총선 당시 선거구 재획정안에 따른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선거구는 인구가 적은 춘천 북부 지역만 떼어내 철원·화천·양구와 묶은 기형적 형태다. (그래픽=MS투데이 DB)
    제21대 총선 당시 선거구 재획정안에 따른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선거구는 인구가 적은 춘천 북부 지역만 떼어내 철원·화천·양구와 묶은 기형적 형태다. (그래픽=MS투데이 DB)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출마 예정자들을 비롯해 유권자인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출마 예정자 입장에선 선거구가 바뀔 경우 공약 수정이 불가피한데 확정 전까지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처지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춘천 정치권에선 선거구 획정 전 구체적인 공약조차 언급하기도 꺼리는 분위기다.

    지역구 출마를 예고한 A씨는 “구체적인 공약 준비는 마쳤다. 12일 예비후보 등록 후 공개할 예정이지만, 그 사이 선거구 일부가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둬 신중한 상태”라며 “현 선거구가 유지될 것 같지만 확신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지자 B씨도 ″단독 분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가능성은 낮다″며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공약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후보자들을 알아볼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춘천 교동에 거주하는 조모(32)씨는 “현수막은 잔뜩 걸렸던데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누가 누군지 모른다”며 “공약이나 후보에 대해 찬찬히 살펴봐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민 장모(58)씨는 ″다른 지역과 안 묶였으면 좋겠다″며 ″획정이 늦어질수록 우리 같은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선거구 획정이 결정되지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이 결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선거구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물가, 인건비, 보험료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춘천 갑 지역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3498만원, 을은 2억8574만원이다. 지난 총선에 비해 각각 4298만원, 5374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다보니 추후 선거구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며 “선거구에 포함되는 범위가 좁거나 넓어지면 당연히 선거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1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