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허영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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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동네] 허영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 2023.11.30 14:04
    • 수정 2023.12.20 10:56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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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갑)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실 제공)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갑). (사진=MS투데이 DB)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갑)은 29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혁신도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00여개로 예상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기가 임박해져 앞서 이뤄진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혁신지구 또는 개발특구나 산업단지 등의 기반 시설과 연계성,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 성장 가능성, 이전 공공기관의 정주 환경 등의 기준을 필수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제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153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법에 따라 각 지역으로 이전,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했지만, 지역 간 불균형과 구도심 낙후 심화 등 균형발전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허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가 늦어질수록 더 큰 갈등과 졸속 추진, 지역소멸 가속화의 불씨가 될 것임을 국토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통과 타당성은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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