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성심대·육군학생군사학교,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
  •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림성심대·육군학생군사학교,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

    • 입력 2023.11.09 10:53
    • 수정 2023.11.09 15:08
    • 기자명 오현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림성심대 전경. (사진=MS투데이 DB)
    한림성심대 전경. (사진=MS투데이 DB)

     

    한림성심대학교, 육군학생군사학교 등 3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 등 약 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림성심대 등 3개 공공기관에 3235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당자 교육 등 보호 실태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한림성심대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안내하면서 대출 지원 학생 12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누리집에 잘못 게재했다가 1625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육군학생군사학교도 학군사관 후보생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4560여명의 주민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함께 게시했다가 과징금 1250만원을 처분받았다.

    부산시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4770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잘못 공개했지만, 개인정보가 한 사람에게만 유출됐다가 즉시 회수·파기돼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담당자의 부주의로 주민번호가 유출된 이들 3개 기관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주민번호 처리와 관련된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