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수당, 내년부터 3월에 준다⋯“농번기 경비 경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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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수당, 내년부터 3월에 준다⋯“농번기 경비 경감 도움”

    내년부터 상반기에 조기 수당 지급
    농사 다 끝나고 주던 문제점 반영
    강정호 도의원 “경비 경감 도움될 것”

    • 입력 2023.09.24 11:00
    • 수정 2023.09.25 00:02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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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기가 상반기로 조정된다. (사진=MS투데이DB)
    내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기가 상반기로 조정된다. (사진=MS투데이DB)

    내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기가 상반기로 앞당겨진다. 그동안 농사가 끝난 뒤 지급해왔는데, 농번기에 줘야 농가 경비 절감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강원자치도는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1~2월에 받고, 3월 중 검증 절차를 거쳐 농번기인 상반기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도내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임)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수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는 3~4월에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급되고 있다.

    매년 하반기에 지급되다보니 3~4월 농번기 농자재 구입 시기와 달라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강정호 국민의힘 도의원(속초)은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했고, 도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강 의원은 “도내 농업인들 사이에서 시군에서 7~9월 중 수당을 지원받으면 농자재 구입 시기와 격차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 지적돼왔고, 관련 민원 또한 많았다”며 “농어업인 수당을 매년 상반기로 조정함으로써 농번기 농가 경비 경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아=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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