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인당 52만원 받는 강원도민, 전국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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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1인당 52만원 받는 강원도민, 전국 하위권

    강원지역 월평균 지급액 52만3903원
    전국 17개 시·도서 다섯 번째로 낮아
    지역별 1위는 울산 동구 88만4532원
    조기수령자 급증⋯“경기불황·소진 우려”

    • 입력 2023.09.12 00:01
    • 수정 2023.09.14 15:16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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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낮은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공단의 ‘17개 시·도별 국민연금 월 지급액 평균’ 자료에 따르면 강원자치도의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2만2963명이며, 1인당 국민연금 월평균 52만3903원을 수령했다. 수급액 기준으로는 전남(48만3025원)과 전북(48만5092원), 충남(50만8463원), 제주(51만9149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적었다.

    반면, 평균 월 수급액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74만5936원)으로 강원자치도와 22만원이 넘게 차이가 났다. 이어 세종(60만3823원), 서울(60만2580원), 경기(58만9942원), 인천(57만610원) 순이다. 전국 평균은 56만3679원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별로 보면 1인당 월 88만4532원을 수령한 울산 동구가 1위를 차지했다. 울산 동구에는 고소득 근로자가 많은 HD현대중공업이 있어 오랜 기간 국민연금 수급액 통계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춘천지역 평균 수급액은 52만8223원이다.

     

    강원특별자치도민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자는 월 평균 52만3903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MS투데이 DB)
    강원특별자치도민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자는 월 평균 52만3903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MS투데이 DB)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수급자도 늘고 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는 지난 2017년 32만3238명에서 올해 85만6000명으로 5년 새 164% 급증했다. 이는 불황에 따른 생계비 마련과 연금 고갈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60세 정년 이후 연금수령 때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원래 수령할 나이(63세)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10년 넘게 가입한 58세 이상 퇴직자가 일정 금액(2023년 근로·사업소득 약 286만원) 이상 벌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감액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건강상 이유나 불가피한 경우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평균 수명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감액되는 조기 연금보다는 정상 수령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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