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꿀알바’ 오명 대학생 행정체험 조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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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자치도, ‘꿀알바’ 오명 대학생 행정체험 조례 손본다

    대학생 행정체험 조례 개정 입법 공고
    모호성 해소·투명성 높여 목적 구체화
    일부 현장서 세금 낭비 지적 잇따라
    7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서 심의·의결

    • 입력 2023.06.21 00:01
    • 수정 2023.06.28 16:10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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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 목적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래픽=MS투데이 DB)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 목적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래픽=MS투데이 DB)

    강원특별자치도가 일부 현장에서 일명 ‘꿀알바’로 불리며 세금 낭비 지적이 일었던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부업대학생) 관련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선다.

    강원자치도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행정체험 연수 운영 목적과 의무, 대상자 선발 구체화를 비롯해 수요조사, 임금 기준 변경 등이다.

    특히 강원자치도지사가 행정체험 연수 수요 부서와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연수자의 재능을 높일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도 상세히 했다.

    이는 기존 연수 학생과 담당자들이 겪었던 모호성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여 실질적인 연수를 진행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 임금 기준을 최저임금이 아닌 당해 연도 생활임금으로 적용받도록 변경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연수 대학생들은 20일간 근무 시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 184만7040원을 받게 된다. 연수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필수화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입법을 예고한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갈무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입법을 예고한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갈무리)

    도와 도내 시군은 방학 중 대학생들의 사회경험을 위해 매년 행정체험 연수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효용성에 의문부호가 붙곤 했다.

    이는 행정체험 대학생을 받는 일부 기관에서 초보자인 연수자에게 줄 일이 없거나 오히려 담당자의 업무만 늘어난다는 불만이 나왔기 때문이다. 몇몇 기관에서는 연수자를 꺼리기까지 하면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행정체험 대학생을 받은 도내 시군 기관 공직자 A씨는 “간단 업무 등 부서나 전공과 관련 없는 일만 하고 돈만 받아간다면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며 “대학생들에게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수요조사와 신청을 받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행정체험이 ‘꿀알바’로 불리는 등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는 7월 근무가 시작되는 2023 여름방학 행정체험에서도 강원대 학생 3명 모집에 60여명이 지원하면서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1년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을 경험한 B씨는 “크게 할 일이 없어 공부하거나 책을 읽는 경우도 많았다”며 “공직자를 희망해 행정체험을 신청했지만, 임금을 받은 것 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내달 예정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에서 심의·의결된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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