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으로 순찰차 들이받은 50대⋯본드 흡입 전과 11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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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으로 순찰차 들이받은 50대⋯본드 흡입 전과 11범

    누범기간 또 흡입해 징역 3년
    도주하려 순찰차 들이받기도

    • 입력 2023.06.01 00:00
    • 수정 2023.06.01 11:20
    • 기자명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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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방법원. (사진=MS투데이 DB)

    춘천에서 트럭을 몰아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환각물질 흡입 전과 11범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았을 당시에도 본드 흡입 상태로 의심받았지만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춘천시 한 도로에 트럭을 세운 뒤 운전석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한 달 전인 1월에는 ‘트럭이 도로를 가로막고 라이트도 끈 채 정차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후평동 일대 도로에서 1㎞가량 도주하다 순찰차의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대 순경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순찰차가 망가져 15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때에도 환각물질을 흡입한 채 운전했다고 의심했지만, 공소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만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의 진로를 무리하게 가로막아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순찰차 충격 이후에도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도주하는 모습이 찍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과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순찰차를 충격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A씨 차량을 순찰차로 가로막은 행위 역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환각물질 흡입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그중 마지막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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