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GTX-B ' 춘천까지 달릴 수 있나?…'340억' 투입하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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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GTX-B ' 춘천까지 달릴 수 있나?…'340억' 투입하면 OK

    -15일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
    -GTX-B 노선 춘천 연장 질의 나와
    -춘천갑 허영 의원 "340억원이면 연장 가능" 주장
    -"경춘선 혼잡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
    -관건은 현행법 개정

    • 입력 2020.10.16 00:02
    • 수정 2021.05.12 14:50
    • 기자명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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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열차. (사진=연합뉴스)
    GTX열차. (사진=연합뉴스)

    춘천을 수도권 위성도시로 편입시켜 줄 '복안'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Great Train eXpress)-B 노선 춘천 연장안(본지 1월 14일자 등 보도)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정거장 개량 비용과 차량 구매비용 등에 340억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GTX-B노선에 340억원 투입하면 춘천 연장 가능
    GTX-B노선 춘천 연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15일 국회 국토위원회 주관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GTX-B노선의 춘천 연장을 강조하며 GTX-B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단가표를 기준으로 도출한 춘천 연장운행 예산안을 제시했다.

    허 의원은 "GTX-B노선의 현재 종착역인 마석에서 향후 연장하려는 춘천까지의 구간에는 공사중인 동서고속철도와 현재 운행중인 iTX-청춘 노선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선로 개량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GTX-B열차가 정차하기 위한 정거장 2곳(가평·춘천) 개량 비용으로는 각각 85억4000만원씩 약 171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 추가 구매비용으로 6량 규모의 열차 1대 가격으로 168억5000만원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추가 선로 건립없이 약 340억원의 추가 예산이면 춘천 연장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존 경춘선 혼잡 막기 위해 연장 필요
    GTX-B노선의 춘천 연장은 해당 노선 신설로 인한 기존 경춘선 혼잡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허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경춘선 전동열차가 10분 이상 지연된 횟수는 총 20차례로 나타났다. 전동열차 지연의 경우 10분 이상부터 집계된다. 10분 이하 지연은 춘천시민들이 숱하게 겪고 있다는 것이 허 의원실의 설명이다. 16분 이상 지연 차량만 집계하는 iTX-청춘의 경우, 같은 기간 21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경춘선과 중복되는 구간이 많은 GTX-B노선이 신설되면 혼잡도는 더욱 가중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GTX 열차가 다니지 않는 지역, 특히 춘천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에 GTX-B노선을 춘천까지 연장해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대 한시운영으로 혼잡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허 의원의 주장이다. 허 의원은 "GTX의 모든 열차를 춘천까지 연장 운행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혼잡시간대만이라도 연장 운행해서, 혼용 운행에 따른 지연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5일 열린국회 국토위원회 주관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GTX-B 노선 춘천 연장안을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 (사진=허영 의원실)
    15일 열린국회 국토위원회 주관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GTX-B 노선 춘천 연장안을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 (사진=허영 의원실)

    ◇연장 현실화 관건은 현행법 개정
    GTX-B 노선 춘천 연장의 관건은 현행법 개정 여부다.

    이날 국감에서 GTX-B 노선 춘천 연장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때문에 연장에 제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 법령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동일한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원 춘천권은 대도시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급행열차' 사업에 연장을 요구할 근거가 없는 것.

    그러나 이 같은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 역시 준비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다.
     

    춘천역으로 들어오는 전동열차. (사진=MS투데이 DB)
    춘천역으로 들어오는 전동열차. (사진=MS투데이 DB)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강원, 전주, 청주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도시를 추가해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강원권에는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가 없지만 개정안에는 춘천이나 원주, 강릉 등 개별 도시가 아닌 '강원'으로 포함돼 있어 대도시권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강원은 수도권역과 '대도시권'으로 묶이게 돼 GTX-B노선의 춘천 연장을 주장할 수 있고, 연장의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에는 춘천갑 허영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허 의원은 "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중소도시의 국민들은 대도시권의 교통편의를 위해 언제까지 희생을 감수하며 피해를 보고 살아야 하느냐”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MS투데이 DB)
    (이미지=MS투데이 DB)

    ■ 미니해설
    GTX-B 노선이란?
    정부가 서울의 인구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이름으로 수도권을 동서를 잇는 노선인 B노선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B노선의 종착지인 마석에서 경춘선 ITX-청춘 노선 종착지인 춘천까지 연결될 경우 춘천이 수도권 위성도시로 편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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