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시설만 소독 점검? “의무 소독 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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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시설만 소독 점검? “의무 소독 대상 확대해야”

    • 입력 2020.09.18 00:01
    • 수정 2020.09.19 09:33
    • 기자명 석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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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방역업체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춘천의 한 방역업체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소독의무 대상시설을 대형 시설 위주로 지정하면서 소형 시설들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과 춘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을 반드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병원, 학교' 등으로 국한시켰다. 이 시설들은 동절기(10~3월)에 2~3달에 한 번씩 소독을 진행해야 하며 하절기(4~9월)에는 최소 한 달에 한번씩 소독해야 한다.

    춘천의 경우 이같은 법정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총 1022개로 전문소독업체들이 이곳의 소독을 책임지고 있으며 춘천시가 전문소독업체들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소형 규모의 시설'들의 경우 자체방역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관리 규정이 없어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아파트의 경우 300가구 이상인 아파트만 법정 소독의무 대상시설로 포함돼 코로나19 방역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소형규모의 아파트는 소독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 소형 규모의 병원, 숙박시설, 공연장, 학원, 사무실 등도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취약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춘천의 한 방역업체 대표는 “소독업체의 눈으로 봤을 때 여전히 춘천지역에서 방역이 취약한 곳이 여러 군데 보인다”라며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민정 기자 suk3845@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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