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 해라" 레고랜드 논란 재검증 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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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서약 해라" 레고랜드 논란 재검증 또 파행

    • 입력 2020.09.11 00:01
    • 수정 2020.09.11 09:06
    • 기자명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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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공사 현장. (사진=MS투데이 DB)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공사 현장. (사진=MS투데이 DB)

    최근 혈세 낭비, 임대수익 축소 논란이 일고 있는 레고랜드 문제에 대한 철저 재검증을 약속한 강원도의회의 계획이 도와의 마찰로 시작 전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한편 레고랜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파와 분야를 뛰어넘은 도내 범야권·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하는 모양새다.

    ◇테이블에 '비밀유지서약서' 올려지자 파행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0일 오후 경건위원장실에서 소속 위원들과 도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와 영국 멀린사 간 총괄개발협약(MDA) 원본 열람을 진행하려고 했다.

    위원들은 MDA 원본 열람을 통해 최근 문제가 불거진 레고랜드 임대수익 축소·보고누락 등 논란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었다. 앞서 2018년 MDA를 체결할 당시 경건위에서 원본을 이미 열람한 적이 있어 "당시 졸속심사를 자인하는 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진행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위원들은 '현미경 검토'를 작심한 듯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검토 계획은 금새 파행으로 끝이 났다. 도 집행부에서 열람 전 의원들에게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도 집행부는 도와 멀린사 간 비밀유지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경건위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 이상호 의원(태백)은 "서약서로 의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이 같은 반응은 민주당 소속 경건위원에게도 나왔다. 특히 김형원 위원장은 "원본 열람의 목적은 임대 수익 축소를 비롯한 불공정 계약과 강원도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는지를 살피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으려는 것이었다"며 "원본을 보고도 비밀유지 서약에 묶여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김 위원장을 비롯한 경건위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서약에 동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원본 열람 계획도 취소했다.
     

    지난 5월 21일 강원 춘천시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현장을 찾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레고랜드 관계자들이 환담을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지난 5월 21일 강원 춘천시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현장을 찾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레고랜드 관계자들이 환담을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범야권·시민단체 '레고랜드 투쟁' 결집
    도의회의 레고랜드 재검증 계획이 파행을 겪는 사이 레고랜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추진 등을 위해 정파와 분야를 뛰어넘은 범야권·시민사회 단체가 결집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이날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소속 도의원과 정의당 강원도당 관계자,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 춘천시민연대 등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레고랜드 사업 논란에 대한 대응을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먼저 다음달 국회에서 예정된 레고랜드 관련 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과 대표적 진보정당인 정의당, 춘천지역 여러 사안에서 목소리를 내 온 시민사회단체 등 색채가 다른 이들이 '레고랜드'라는 이름 아래 의기투합하기로 결정한 것은 도내에서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정의당 강원도당 윤민섭 사무처장은 "참 이례적인 상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벌어졌다"고 평했다.
    윤 사무처장은 "현재 민주당 도 집행부와 도의원들은 그동안 강원도민들이 촛불 등으로 지지해 준 것에 대한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레고랜드와 같은 대규모 현안에 대해서는 정파를 넘어 대응을 함께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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