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뉴스] 법원, n번방 성 착취물 30대 구매자 신상공개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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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뉴스] 법원, n번방 성 착취물 30대 구매자 신상공개 불가 결정

    • 입력 2020.07.03 18:53
    • 수정 2020.07.03 23:06
    • 기자명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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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 제작 및 구매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가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채 검찰에 이송됐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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