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0억 사기혐의 前춘천교육장 부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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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90억 사기혐의 前춘천교육장 부인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20.06.02 13:13
    • 수정 2020.06.02 13:35
    • 기자명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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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셔터스톡)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셔터스톡)

    100억대에 달하는 투자사기 의혹을 받고있는 전 춘천교육장 부인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춘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사기 피해액은 70억원대 규모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 98억여원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직 교육장 B씨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월 초 10여명의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춘천경찰서에 접수했으며 전 춘천교육장 B씨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아내의 투자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강원도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피해자들은 사직서를 반려해달라는 진정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교육장 B씨의 아내 A씨는 현직 교육장 직위를 악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및 학교 교사 등 주변 지인 2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여년간 비상장 주식에 공모형태로 안전하게 투자해서 생활비를 벌어주겠다면서 70억원대의 돈을 갈취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은 "교육장 아내가 갈취한 돈을 개인의 주식투자로 탕진했고, 현금을 빼돌린 흔적이 있는가 하면 수차례 해외여행 등과 개인 생활비 조로 흘러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과정에서 남편인 B교육장의 계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입금되는 등 상당한 공범 역할을 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최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왕근 기자 wgjh65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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