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④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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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고] ④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체 필요해요"

    • 입력 2020.05.14 06:55
    • 수정 2021.04.28 15:05
    • 기자명 방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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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MS투데이는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신문고' 코너를 진행합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듣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해법이나 관계기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4. "시립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이 질병으로 아파서 3달 가까이 제대로 된 보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체할 수 없을까요?"

    Q. "저는 춘천지역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있는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0세 반이라서 아직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며 대소변도 혼자 못 가리는데요. 선생님과 애착 형성을 하며 적응을 해야 하는데, 담임 선생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 보조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정당하게 보육료를 납부하면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보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느 부모가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와중에도 담임선생님은 보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라 언제 담임이 교체될 지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A. 춘천시 보육아동과 = 춘천시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된 위탁체가 춘천시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시내 17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춘천시 시립어린이집 위탁관리계약 제14조에 의하면 보육교직원의 임면을 비롯한 시설의 운영권은 위탁체(원장)에게 부여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 후 임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관리 소홀로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춘천시가 원장에게 권고 및 위탁체 해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육교직원은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문제가 있을 땐 원장이 진단서 등 종합적인 건강상태를 판단해 병가나 업무변경, 업무복귀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교직원 임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동의 안전한 보육 환경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상심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전해드리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 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 hito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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