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코로나 위기가구에 생계비 123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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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코로나 위기가구에 생계비 123만원씩 지원

    • 입력 2020.03.18 15:11
    • 수정 2021.10.27 16:19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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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춘천지역 위기가구에 123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춘천시는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춘천형 4대 프로젝트를 필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 약 300억원의 예산을 세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기가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생계비 지원사업의 추진이다.

    코로나19로 실직 및 영업 손실 등 위기가구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시는 시내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위해 5개의 세부사업을 편성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모두 30억원에 육박한 지원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춘천형 긴급지원 예산을 당초 3억원에서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13억원으로 증액했다.

    춘천형 긴급지원 확대는 코로나19 등으로 위기를 겪는 춘천시민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금융자산 700만원, 재산 1억1800만원 이하인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가 그 대상이다. 연간 1회에 한해 생계비만 4인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2인 가구의 경우 77만원, 1인 가구의 경우 45만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됐다.

    여기에 공과금과 난방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들을 대상으로 의료·간병 및 주거수리비도 100만원, 체납공과금 50만원, 난방비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긴급생활용품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기존 2000만원의 예산으로 중위소득 80% 이내의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 당 20만원을 지원했던 이 지원사업은 이번 코로나19 등으로 발생한 위기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도 지원을 받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예산을 추경예산 8000만원을 포함해 1억원으로 증액시켰다. 1~2인 가구의 경우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의 긴급생활용품이 지원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 밖에 시는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더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 지원대책을 수립했으며 격리자 생필품 지원예산도 3500만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4월 추경에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300억원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특히 시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우선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춘천형 긴급지원의 규모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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