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여름휴가라도 미리 사용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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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여파 "여름휴가라도 미리 사용하면 안될까요?"

    • 입력 2020.02.28 00:00
    • 수정 2021.10.27 16:05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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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 사진/픽사베이.
    재택근무. 사진/픽사베이.

    “코로나 19 심각한데 재택근무나 여름휴가 미리 사용하면 안 될까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춘천시내 근로자 상당수가 재택근무 또는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청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공무원인 임심한 여성공무원‘에 대해 ’공가‘를 실시했다.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충분히 공가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여기에 어린이집 휴원이나 학교의 개학연기 등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에게도 재택근무와 자녀돌봄휴가, 연차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유연근무제도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도 최근 중앙회로부터 시차 출퇴근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받았다. 출퇴근시간대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접촉 가능성이 많은 만큼, 시차를 두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다른 무역관련 단체도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소기업도 직원들에게 대체휴무나 휴가, 월차 등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반면 이같은 조치들은 직원 수가 적은 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정비관련 사업체에서 고객 응대 및 사무업무를 맡고 있는 A(32)씨는 “몸이 좋지 않거나 코로나19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활용할 수 있는 복리는 듣지도 못했고, 여건이 되는 중소기업 이상의 사업체나 가능한 얘기인 것 같다”며 “지난해 여름휴가도 눈치보면서 어렵게 다녀왔는데 대신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택근무는 꿈도 못꾸고 있다”고 털어놨다.

    보험서비스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B(33)씨도 “실적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런 급박한 시기에는 급여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자녀가 2명인 가정의 가장인 소규모 제조사업장에서 일하는 C(40)씨도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여름휴가를 미리 사용하려고 했지만, 회사업무 상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친가에 아이들을 더 오래 맡기기로 했다.

    C씨는 “아내와 맞벌이를 해 방학동안에는 업무시간 아이들을 친가에 맡겨 왔는데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져 더 맡겨야 할 것 같다”며 “돌봄서비스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감염병 확산 시기에 아이들을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잘 모르는 곳에 두기 꺼려진다”고 했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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