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휴-폐업 실직...춘천형 긴급지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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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여파로 휴-폐업 실직...춘천형 긴급지원 대책 마련

    • 입력 2020.02.25 15:43
    • 수정 2021.10.27 16:05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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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춘천시내 자가격리자를 위해 구호물품을 배부하고 있다.
    춘천시가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춘천시내 자가격리자를 위해 구호물품을 배부하고 있다.

    춘천시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이 지속적으로 공개되면서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주변의 음식점 등 사업체들의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로 했으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수립했다.

    춘천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기를 맞은 가구에 대해 춘천형 긴급지원을 마련,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춘천형 긴급지원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휴업과 폐업, 실직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위기 가구를 돕기 위한 것이다.

    실제 MS투데이 취재결과, 춘천 명동 주변 한 음식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일용직 종업원들의 근무를 모두 불허했다.

    일용직의 직무 특성으로 볼 때 사실상 종업원들은 실직하게 된 셈이다. 해당 음식점은 이번 춘천시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손님이 줄면서 내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인근 배달음식점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휴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매출 감소 등의 문제로 폐업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체는 코로나19 여파가 더 길어지면 업종전환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시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전방위적으로 마련했다. 자가 격리자로 구분된 시민에게는 격리 기간 즉석밥과 생수, 라면, 밑반찬 등의 생필품을 구매(1인당 10만 원 상당)하면 시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 현관까지 배달하고 있다.

    또 14일 이상 격리 시 1인 기준 월 45만4900원(14일 미만 시 일할계산)의 생활 지원비를 지급하며, 생활 지원비 신청은 격리해제 후 춘천시 복지정책과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겪는 곳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MS투데이 신관호·방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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