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춘천 통학택시 중학생도 탄다...춘천시 신청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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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춘천 통학택시 중학생도 탄다...춘천시 신청조건 완화

    • 입력 2020.02.19 11:59
    • 수정 2020.02.20 15:39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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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택시 이미지 (사진=춘천개인택시지부)
    통학택시 이미지 (사진=춘천개인택시지부)

    대중교통 취약지역 고등학생을 위해 운영돼 온 '통학택시'가 올해부터 중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은 물론 신청조건도 완화, 기존보다 확대 운영된다.

    춘천시는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통학 택시를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통학 택시는 그동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중학생까지 대상자가 확대됐다.

    신청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등교의 경우 버스 미운행 지역과 직통 노선이 없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버스 미운행(버스정류장까지 거리 1㎞ 이상) 지역과 버스 운행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 1회 이상 환승할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다.

    하교는 기존과 같이 재학 중인 학교가 동 소재에 있는 학생의 경우 읍·면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읍·면 소재에 있는 학교의 재학생의 경우 학교로부터 4㎞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때 통학 택시를 신청할 수 있다. 통학 택시는 1명도 신청할 수 있다. 유사·중복 노선을 이용하는 타 학생이 있으면, 조 인원을 추가해 같이 이용해야 한다.

    이용자는 학교 또는 집 인근 지정 장소에서 매일 일정한 시각에 탑승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이용을 못할 경우 최소 하루전 해당기관에 알려야 한다. 미이용 사유발생 당일 오후 6시 이전 반드시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춘천시지부로 연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 통보 없이 미탑승 2회가 누적되면 통학택시 이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대중교통과, 개인택시지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시 신청은 24일 이후부터 개인택시지부를 통해 가능하다. 또 이용 대상 확정 명단과 체크카드 발급 안내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해당 인원에 한해서만 보조금 지급이 실시될 계획이다. 통학 택시 전용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전액결제한 뒤 1인 당 1000원(운행 1건)의 이용요금을 차감한 결제 금액이 다음 달에 환급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통학 택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학생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이다"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이 통학 택시를 많이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통학 택시 이용자는 11개 학교의 재학생 204명이다.
     

    춘천시내 학교별 통학택시 이용률 (그래픽 출처=춘천시)
    춘천시내 학교별 통학택시 이용률 (그래픽 출처=춘천시)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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