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보,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특례보증
  •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원신보,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특례보증

    • 입력 2020.02.12 15:03
    • 수정 2021.10.27 16:03
    • 기자명 신관호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사진=픽사베이)
    소상공인 (사진=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기정)은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액 감소로 경영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체이어야 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을 별도로 배정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는 업체 당 최대 7000만원이며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 밖에 일시 또는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며 이번 특례보증은 대출금 전액을 재단이 보증한다. 이외 이번 지원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보증료율도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경기정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번 보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빨리 경영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